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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가입안내
가입요건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농업, 농촌 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농업인의 범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 상자 )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조합원 가입신청 서류
조합원가입신청서
농지원부, 자경증명발급신청서 또는 농지임대차계약서, 경작 및 영농확인을 위한 직원출장복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과계등록부 중 기본 증명서(개인인 경우)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법인인 경우)
(준)조합원 지분, 가입금 및 배당금 계좌입금(변경)신청서
단, 법인일 경우 정관, 사업계획서, 전년도 결산 보고서, 가입의결 총회의사록, 법인 등기부등본
가입문의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521 금만농협
tel. 063-54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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