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동을 건 ‘햇빛소득마을’이 유명무실한 제도에 그치지 않으려면 농협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문병완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장(전남 보성농협 조합장)은 7일 “농촌에 들어서는 햇빛소득마을이 농민의 실질적인 농외소득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농업현장 사정에 밝은 농협이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협의회장은 영농형태양광 선두주자로 활동해왔다. 2019년 보성군 보성읍 옥암리 농지에 2145㎡(649평) 규모의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해 운영했다. 그에 따르면 1억9609만원을 투자해 연평균 1292만원의 발전수익을 거두는 중이다. 영농형태양광 설치 첫해엔 영농조합법인인 ‘옥암리 영농형태양광조합’을 설립해 마을단위로 사업 확장을 추진했다.
문 협의회장은 “해당 조합은 지역농협이 농민과 공동 출자해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은 토지 임차료와 부대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발전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정부 역점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의 원형인 셈이다.
그는 “해당 지역의 전력망 포화로 지금은 사업이 중단됐지만 정부가 계통의 공공성과 주민 이익 환원을 전제로 마을공동체 태양광사업에 계통 우선 접속권을 부여하고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전력을 분산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비를 지원해준다면 사업을 곧바로 재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농촌현장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도 전했다. 문 협의회장은 “정보에 밝은 전기·태양광 사업자들이 지역 마을이장들을 접촉하며 외부 업체 주도의 조합 설립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외부 업체에 의존해 조합이 결성되면 농촌 발전수익이 지역이 아닌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지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한 해법으로 영농형태양광을 꼽았다. 문 협의회장은 “농협과 농민이 함께 출자한 조합이 유휴농지를 발굴해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한다면 활용 가치를 잃은 토지를 되살리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지가 실질적인 소득원으로 작동해야 경제 논리에 의해 농촌이 스스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만큼 농협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