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대한한돈협회 공동 주최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 13일 열린 ‘액비살포 시연회’에서 트랙터로 경운과 가축분뇨 액비 살포 작업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가축분뇨 액비(가축분뇨발효액)의 양분 합계 함량 기준이 ‘0.3% 이상’에서 ‘0.2% 이상’으로 완화됐다. 정부가 가축분뇨 액비 공정규격 기준을 개정한 것은 16년 만이다.
농촌진흥청은 12일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시 시행일은 6월11일이다. 고시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액비제품의 질소(N)·인산(P)·칼륨(K) 성분 함량 기준은 최대 0.1%포인트 낮아졌다.
최근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해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 부존자원인 가축분뇨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왔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특히 양분 합계 함량 ‘0.3% 이상’ 기준은 가축분뇨 액비 생산업체들에게 품질 유지의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생산과정에서 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 우려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양분 함량을 0.1%포인트 인하하더라도 토양환경이나 비료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전문가 검토를 마쳤다.
방혜선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은 “고시 개정으로 본격적인 농번기 액비 공급량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